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의왕시의 희망입니다 !


HOME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임기의 개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 개시 일은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개시된다(국회의원선거법§7, 지방의회의원선거법§8).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되는데, 이 선거는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법정화되어 있으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국회법§15). 이 규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를 국회의원 임기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회토록 한 규정과(국회법§5②)함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국회가 장기간 개원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이와 같다.